[중앙지법] "사장 명의 허위 고소, 위증 방치한 책임져야"
부서내에서 자신만을 따돌리는 직장 상사의 '왕따 메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대기업체의 전 직원이 허위 고소와 위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당시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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