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왕따' 피해 전 LG전자 직원 당시 사장 상대 손배소 승소
[손배] '왕따' 피해 전 LG전자 직원 당시 사장 상대 손배소 승소
  • 기사출고 2006.08.11 11: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사장 명의 허위 고소, 위증 방치한 책임져야"
부서내에서 자신만을 따돌리는 직장 상사의 '왕따 메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대기업체의 전 직원이 허위 고소와 위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당시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내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