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에 이어 호텔롯데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4월 12일 호텔롯데의 롯데월드 사업부 소속 전 · 현 직원 60명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니 임금피크제에 따라 과소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22가합55763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호텔롯데는 롯데월드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고령자고용법 규정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부터 롯데월드 사업부 소속 전 직원의 정년을 기존의 '만 57세가 되는 말일'에서 '만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별 말일'로 연장하는 대신 58세에서 60세까지 3년간 임금 감액률을 만 58세 직전 월을 기준으로 58세 20%, 59세 30%, 60세 50%로 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이후 호텔롯데는 롯데월드노조와 2017년 10월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변경하고, 2018년 11월 단체협약에서 SA Grade(대리급) 이하의 직원에 대한 감액률을 58세 20%, 59세 25%, 60세 30%로 변경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차별한 것으로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만 58세에 도달한 근로자들은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에 상관없이 오직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차별을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및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기존 정년까지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변동이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대한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기간 중 원고들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그렇지만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같이 정년 연장에 연계하여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인건비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라고 볼 수 있으며, 앞서 본 실질감액률이 원고들이 정년 연장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해 과다하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 함은 근로자의 학력 · 경력 · 근속연수 등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근로 제공의 시점과 상황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그 가치가 같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대하여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 즉, 같은 시기에 같은 근로환경에서 같은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는 서로 다른 근로자나 근로집단 사이에서 임금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지, 근로 제공의 시기나 주변 여건의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제공되는 근로의 내용이나 제공하는 근로자가 동일하다면 기존의 임금이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시행 전 제공한 근로와 시행 후 제공한 근로는 그 근로 제공의 시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60세 정년 법정 의무화'라는 근로환경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비교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중앙법률원이 원고들을, 호텔롯데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