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In] 정우정 · 최태영 전 부장판사, 대륙아주 합류
[로펌 In] 정우정 · 최태영 전 부장판사, 대륙아주 합류
  • 기사출고 2024.03.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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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베껴 상고이유서 낸 변호사에 '수임료 반환' 판결 유명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로펌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공보관을 역임한 정우정(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가사전문법관인 최태영(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정우정 변호사는 대전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시절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해 영장재판 실무에 해박하며, 서울북부지법에선 의료 · 지식재산부 재판장으로 활동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변호사가 의뢰인이 제출했던 항소이유서를 베껴 상고이유서로 냈다면 수임료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해 화제가 되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했다.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합류한 정우정(좌)ㆍ최태영 전 부장판사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합류한 정우정(좌)ㆍ최태영 전 부장판사

최태영 변호사는 지난 1월 이동재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부패사건과 지식재산, 교통사건 전문재판부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20여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풍부한 재판 경험을 쌓은 두 분의 합류로 형사와 가사 분야를 포함해 대륙아주의 전반적인 역량이 강화됐다"고 소개했다.

대륙아주엔 지난해 6월 기업구조조정과 회생/파산 사건 전문인 이영구 변호사(13기)도 합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