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관
[Focus]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관
  • 기사출고 2024.01.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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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사법정보 공개 범위 넓혀 국민과 소통, 사법시험 부활 반대"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이 12월 11일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고, "그런데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고,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다"고 부족함을 인정했다. 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갈고 다듬어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기를 부탁한다"고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주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게 하겠다"며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등 과학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법원이 미래를 향해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미스터 소수의견' 별명

조 대법원장은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되어 2020년 3월 퇴임한 전직 대법관 경력자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만큼 실력과 함께 소신을 갖춘 법조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법대를 졸업한 조 대법원장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의 길을 걸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후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들을 지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11일 취임했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의미의 무유정법의 소신을 피력하고, 법관 역시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며 측은지심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11일 취임했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의미의 무유정법의 소신을 피력하고, 법관 역시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며 측은지심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12월 5~6일 이틀간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재판은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서로 다른 당사자의 입장을 잘 듣고 부단히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법원에 편히 접근하고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에선 조 대법원장의 재판과 법원, 사법제도에 관한 소신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 청문회 기록을 토대로 조 대법원장의 사법관(司法觀)을 요약해 소개한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 국회는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90.4%)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무유정법=제가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사건이 오면 제가 진보를 하고 싶다거나 보수를 하고 싶다거나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다. 저는 오직 사건이 오면 그 사건에 관한 법과 원칙이 뭔지, 우선 법을 찾아서 그 법에 따라서 해석하자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그 법과 원칙에서 어긋났을 때는 과감하게 썼고 저에 대해서 평석한, 최근에 나온 자료인 서울대학교에서 발간된 책자에서도 두 사람이나 평석을 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다 분석해 봤더니 정치색이나 그런 거 하고 관계가 없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거냐' 그런 입장에 서 있다고 논문을 쓰고 있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

조 대법원장은 이에 앞서 11월 9일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보수 색채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한 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유정법'이라는 불교 용어를 소개했다. 그는 "정해진 법이 없는게 참다운 법이라는 말"이라며 "예전에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의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법'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독실한 불교신자이다.

◇측은지심=저 역시 헌법이 명한 국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 봉사하는 길이 우리는 재판을 통해서 결국 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재판이라는 것이 1년, 2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사건을 무심하게 흘리기가 쉽다. 그런데 그때마다 10년, 20년, 30년 재판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그 한 건 한 건의 사건이 자기 사건이고 자기 형제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측은한 마음, 이 사람들이 이 재판이 늦어지면 얼마나 피해를 볼까 또는 멀리서 차를 타고 하루종일 왔는데 또 오라 하면 얼마나 불편할까. 또 결론에 대해서도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재판이 걸려 있는 동안은 3년이든 5년이든 계속 그 재판에 대해 골똘하게 돼 있다. 그런데 대한 측은지심을 가져야만 평생을 하루하루 한 건 한 건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법관 ·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검증=개인적으로는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법원의 대법관,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사법권 독립=헌법과 법률에 바탕을 두고 치우침 없는 판결을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법과 양심, 당사자의 목소리 외에는 추호도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주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자 분투하였다. 이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헌신해 왔다. 평생 헌법과 원칙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 틀림없이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사법농단=국민들께 걱정을 끼쳤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사법농단의 원인이나 결과 이런 점들은 현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국민들께 그런 사태가 생겨서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해서 행정권이 그동안 조금 남용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하게 되면 보고서를 만들게 된다. 그게 쓸데없이 제한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 범위도 아마 많이 제한해서 그런 점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대법관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선거제(법원장 추천제)가 되고 나서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 않는다. 그것도 시정돼야 된다고 이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양성과 전문성 조화 어려워"

다양성과 전문성 그 양자를 조화시키는 게 참 어렵다. 우리가 다양화를 해서 중요 정책결정 사안 그게 1년에 10건이 된다고 치면 실제로 더 중요한 사건, 예를 들면 살인사건 사형 · 무기보다 이런 사건 훨씬 많다. 또 예를 들면 성폭력 사건, 그런 사건들을 직접 담당하면서 기록을 보면서, 예를 들면 살인사건도 4건 이상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그거야 말로 또 어떻게 보면 인권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숙달된 법조인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대법원이 절대 바로 변호사나 이런 데서 시키지 않는다. 늘 바로 항소법원, 그중에서 특히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에 일단 발령을 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그런 것을 꾸준히 관찰하고 대부분이 거기서 연방대법관이 된다. 거기는 종신직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종신직이면 한 1~2년쯤은 공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6년이 1~2년 사이에 자기가 방향을 못 잡으면 금방 지나가게 된다. 그런데 그런 양자를, 다양성을 고려하고 또 이런 전문성을 고려하고 그 두 개가 다 인권보장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조화시키는 게 핵심과제인 것 같다.

◇군사법원=군사법원법이라는 것이 역시 국회에서 만든 법을 사법부를 맡게 될 사람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아직도 현실이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장차 점차적으로 민간법원이 관할을 넓혀 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고 있다.

◇법관 재교육=예전에는 사법연수원에 석좌교수 제도가 있었다. 저는 늘 평소에 대법관 할 때도 나는 꿈이 퇴임하면 거기 가서 평생 이런 윤리교육과 함께, 특히 살인사건에 있어서 형사 유무죄가 관계되는…많은 판사들이 실제 형사사건에서 합의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도 드물고 담당하더라도 살인사건의 유무죄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잘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유무죄, 어떤 경우에 무죄 추정이 되는지 그 사건들을 가져다가 평생 법관들로 하여금 그런 교육을 담당하겠다고 늘 공언해 왔다. 그런데 불행히도 석좌교수가 없어져서 앞으로 그런 것을 위시해서 (법관의 윤리 자세를 점검하고 강조하는) 이런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

◇한정위헌 결정=현재 해법이라고는 현행 헌법을 존중하면서 상호 기관 간에 존중해야만 하는데 달리 개헌을 통하지 않고는 그 이상의 해법은 없는 것 같다. 현행 헌법하에서는 상호, 대법원의 입장은 어쨌거나 우리 헌법이 사법권은, 최고 법원은 대법원이다 이렇게 못을 박고 있다. 제 개인 생각은 한정위헌을 자꾸 들고 나오는데 독일의 예를 드는데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최고 사법기관이다. 그러니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헌법은 오히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못 박고 있는데 이런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대법원의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되므로 이 사건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미리 선점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헌재도 해석권은 엄연히 법원에 있는데 그걸,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면 차라리 위헌을 하거나 헌법불합치를 하는 게 맞다는 게 대법원의 생각이다.

◇노동법원 도입=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노동사건이 굉장히 법리가 어려워서 지체되는 사건이 많다. 노동법원이 도입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법원 추가 설치=안동뿐만 아니고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외국에 가면 어느 법원 지원 이런 게 없다(조 대법원장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 우리는 왜 모든 법원 지원 하는지…그냥 안동지방법원 해서 법원을 만들고 다만 항소부를 만들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지방법원으로 하고 항소부 규모가 안 되는 데는 예를 들면 나주시법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편익…제가 안동에 근무할 때도 예를 들면 봉화, 영주 이런 분들은 안동에서 재판에 져도 항소를 못했다. 왜냐하면 대구 가려면 그때만 해도 하루종일 걸리는 데다가 비용과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국회에서나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저희 법원은 언제든지 그렇게 주민 편익을 위한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주민 접근성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준다 이게 아니고 지금 국회의원의 경우 예를 들면 인구수에 따른 그것에 위반하면 헌재에서 위헌까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헌재에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사항이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시급한 지역부터 (법원의 추가 설치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세종시 법원 설치와 관련) 오히려 저희 법원이 설치하자고 먼저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다. (세종시에 세종지방행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이미 지금 제출된 상태라는 이정문 의원 지적에)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법관 증원, 상고법원=법관 증원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현안이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국회에서 적극,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지금 나머지 상고법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로 시급하기 때문에 취임하게 된다면 즉시 그런 문제를 다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

◇법원장 추천제, 고등부장 승진제=법원장 추천제는 개선해야 되는 건 틀림없다. 다만, 고등부장 문제는 법원이 20여년 전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또 입법적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선언해서 밀어붙일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다만, 구성원들이 전체가 다시 또 원점에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겠다면 그런 점들도 논의할 수는 있겠다.

◇압수수색영장 대면심사제도=최근에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다. 그런데 지금 부르는 사람을 누구를 부를지를, 아무나 부르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이나 신속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당초 안에서 후퇴해서, 말하자면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조금 바꿀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함께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최근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많이 약화되었다. 그 반면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편 그 필요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압수수색에 많은 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포함해서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대법관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를 해 보겠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도=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로서도 걱정은 이런 제도가 생기면 결국 부자라든지 힘 있는 사람만 또 어떤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는 않을까 이런 점들을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법원으로서는 예를 들면 전자장치 부착 또는 피해자 접근 금지 이런 실효적인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남발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조건부 구속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장이 되면 구체적으로 착수할 생각이다.

◇정당방위 요건=법관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사건에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너무 엄격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다. 국민 눈높이에 볼 때는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 공감을 하고 있다.

◇ADR 제도 활성화=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바로 조정 · 화해 제도이다. 현재 제가 듣기로 조정전담변호사라 해서 형사에서 국선전담변호사가 있듯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많이 확보를 못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다.

◇생성형 AI의 법원 도입=AI가 최종 판단을 하지는 않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보 분야에서 선도를 달리는 국가이니만큼 이 분야도 거리낌없이 도입해서 필요한 부분에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법관회의 · 전국법관회의=대법관회의는 회의사항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다. 나머지 법원장회의 그리고 법관대표회의는 나름 각자 영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회의체가 서로 유기적인 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겠다. 법원장회의나 이런 내용들도 대법관회의하고 중첩이 되지 않는지 그런 것을 살펴서,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

◇대법관 후보 제청=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그런 입장에서 헌법이 정한 대로 제청권을 행사하겠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그런데 다행히 대법관의 경우에는 제청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또 그 위원회에서 해당 후보를 배수로 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건국 논란=저는 어떤 특정 입장이라기보다는 너무 그런 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는 그냥 48년 8월 15일이라고도 하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1919년이라고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데 매몰되기보다는 양쪽을 다 조화롭게 해서 서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부 수립일과 건국일을 자꾸 고집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폭넓게 사고를 가지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어느 입장이 옳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사법시험 부활=사법시험 부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이미 로스쿨 체제로 들어섰는데 또 그런 혼란을 줘서는…다만, 방통대라든지 로스쿨 기회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집단소송=집단소송 관련해서는 현재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있는데 집단소송 발생을 가장 많이 하는 분야가 이 정보기기, 정보 관련 분야이다.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대법원에서도 여러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도, 실례로 이 제도를 둘러싸고 상당한 비용이 들고 변호사 간에 그걸 둘러싸고 또 이런 줄다리기가 있고 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대해서 학자마다 입장에 따라서 도입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폐단이 많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대법원도 여전히 검토 단계에 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장기미제사건=취임하면 우선 장기 미제사건을 특별히 집중 관리하고 종전에는 법원장은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법원장으로 하여금 최우선으로 재판을 담당하게 하면서 장기 미제사건을 우선 재판을 담당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형제 폐지=이 문제야말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 도입한다면 사형제를 대체하는 쪽으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