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간 재판한 조희대 판사의 주요 판결
34년간 재판한 조희대 판사의 주요 판결
  • 기사출고 2024.01.0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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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타당한 결론 도출 위해 온 힘 다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1986년 9월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4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2014년 3월부터는 대법관으로서 최종심의 재판을 담당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대립 관계와 분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 있는 판단의 잣대로 정의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면서 개별 사건에 가장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대법관을 포함해 판사로 30년 넘게 재직하며 맡아 선고한 사건들을 소개했다.

국가의 국민 보호의무 강조

조 대법원장은 먼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주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강조했다"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던 뚜렛증후군의 장애인등록을 인정한 사례, 주민등록번호가 무단 유출된 피해자들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한 사례들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또 종업원의 과로로 인한 사건에서 고용주 측에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강조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판사 경력이 34년이 넘는다.
◇조희대 대법원장. 판사 경력이 34년이 넘는다.

조 대법원장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장선거 사건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였으며, 노동관계법 영역에서는 노사관계를 균형 있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일관되게 추구하였다. 특히 학습지 교사와 방송 연기자의 노동3권 행사를 최초로 보장하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고 힘썼다.

그는 등기명의신탁의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고, 주주권은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냈다.

탈법적 수사관행에 제동

조 대법원장은 수원역 소녀 사건에서 청소년인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자백 경위를 면밀히 살펴 무죄를 선고하고, 1심 무죄 선고 후 검사가 증인 예정자를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여 탈법적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하였다.

조 대법원장은 법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공동체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했다. 상사의 직원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비례한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재벌의 편법 증여행위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다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