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승준 두 번째 비자발급 거부 위법" 확정
[행정] "유승준 두 번째 비자발급 거부 위법" 확정
  • 기사출고 2023.12.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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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8세 넘어 병역기피만으로 사증 거부 안 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 47)씨에 대한 두 번째 비자발급 거부도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1월 30일 유씨가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주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3두49509)에서 이같이 판시, 주LA 총영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씨가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구 재외동포법령의 문언, 체계와 2005년 당시의 입법 자료, 이후에도 단서 규정의 연령이 병역법의 개정에 맞추어 계속 상향 조정된 사정, 2015년에 병역 기피자에 대한 입국을 무기한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의 입법이 무산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구법 단서규정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외국국적동포(내지 내국인)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입영의무 등이 최종적으로 면제되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병역기피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에 구법 일반규정이 정하는 사유 즉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새김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령의 체계 하에서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발급 신청에 대해 피고가 구법 병역규정이 아닌 구법 일반규정을 들어 사증발급을 거부하려면, 2차 사증발급 거부처분일(2020. 7. 2.) 기준으로 구법 병역규정이 예정 · 포섭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 또는 상황이 있어야 하나, 2차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원인사실은 결국 2002년 병역면탈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구법 병역규정이 예정 · 포섭하는 행위와 별도의 행위 · 상황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2차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구법 일반규정)에 해당하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에 구법 일반규정이 정하는 사유 즉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유씨에게 사증발급을 거부한 이유는 2002년에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담겨 있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2017. 10. 31. 법률 제14973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된 구 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본문)면서도, "다만 1호나 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법 단서규정')라고 규정했다. 위 조항은 체류자격 부여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2호. '구법 병역규정'),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호. '구법 일반규정') 등을 열거했다.

피고는 소송에서, 원고의 병역 면탈 행위로 인해 국군 장병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병역기피 풍조를 확산시켜 사회적 갈등을 심각하게 야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는 이 사건 처분서에 적힌 2002년경의 병역 면탈 행위 즉 구법 병역규정이 상정하는 전형적인 행위 그 자체에 관하여 행위의 정도, 방식, 결과, 사후적 사정 등을 분석 · 열거한 것으로, 구법 병역규정이 예정 · 포섭하는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나 상황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주LA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불허처분(종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 2020년 3월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주LA 총영사가 2020년 7월 2일 유씨의 사증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유씨가 다시 소송을 냈다. 유씨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 1. 10. 공연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다음 8일 후인 18일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에 참석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유씨의 상고심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과 혁신, 광장 등 3곳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