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승준 입국길 열리나?
[행정] 유승준 입국길 열리나?
  • 기사출고 2023.07.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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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38세 넘은 유씨에 "병역기피 이유 사증 거부 취소하라"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 부장판사)는 7월 13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 46)씨가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주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2누44806)에서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항소심 판결대로 확정될 경우 유씨가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 주목된다. 

◇항소심에서 사증발부 거부취분 취소판결을 받은 유승준씨(블로그 사진 캡처)
◇항소심에서 사증발부 거부취분 취소판결을 받은 유승준씨(블로그 사진 캡처)

재판부는 "구 재외동포법령의 문언, 체계와 2005년 당시의 입법 자료, 이후에도 단서 규정의 연령이 병역법의 개정에 맞추어 계속 상향 조정된 사정, 2015년에 병역 기피자에 대한 입국을 무기한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의 입법이 무산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구법 단서규정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외국국적동포(내지 내국인)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입영의무 등이 최종적으로 면제되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병역기피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에 구법 일반규정이 정하는 사유 즉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새김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 2017. 10. 31. 법률 제14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조 2항은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면서도 "다만, 1호나 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법 단서규정)고 규정했다.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가 2호의 내용이다.

2017년 법률 제14973호로 개정된 재외동포법 부칙에서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경과 규정을 두어, 이 사건에서 구 재외동포법이 유씨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유씨는 2015년 8월 주LA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불허처분(종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 2020년 3월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주LA 총영사가 2020년 7월 2일 유씨의 사증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유씨가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법령의 체계 하에서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발급 신청에 대해 피고가 구법 병역규정이 아닌 구법 일반규정을 들어 사증발급을 거부하려면, 2차 사증발급 거부처분일(2020. 7. 2.) 기준으로 구법 병역규정이 예정 · 포섭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 또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2차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원인사실은 결국 2002년 병역면탈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구법 병역규정이 예정 · 포섭하는 행위와 별도의 행위 · 상황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차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구법 일반규정)에 해당하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차 사증발급 거부처분서에 적힌 거부 사유는 원고가 2002년에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는 것으로서, 구법 병역규정이 정하는 행위 즉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사유에 정면으로 해당하고, 이와 별도의 행위 내지 상황에 관한 언급은 처분서에서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병역 면탈 행위로 인해 국군 장병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병역기피 풍조를 확산시켜 사회적 갈등을 심각하게 야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처분서에 적힌 2002년경의 병역 면탈 행위 즉 구법 병역규정이 상정하는 전형적인 행위 그 자체에 관하여 행위의 정도, 방식, 결과, 사후적 사정 등을 분석 · 열거한 것이고, 구법 병역규정이 예정 · 포섭하는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나 상황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다른 병역기피자(외국국적동포)와 달리 기만적 방식을 동원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다고 보더라도, 이에 따라 다른 병역기피 외국국적동포의 사례에 비해 가중되는 불법의 정도 내지 더 높은 비난가능성을, 행정적 제재기간의 연장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체류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 규정은 2018. 9. 18. 법률 제15758호 재외동포법의 개정 이전에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재외동포법이나 병역법 등이 체류자격 제한을 비롯한 행정적 제재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 개정되어 왔지만, 이 사건에서는 2017. 10. 31. 법률 제14973호로 재외동포법이 개정될 때 명시된 부칙 조항(경과 규정)이 있는 이상, 현행 재외동포법의 조항을 원고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세종, 광장, 혁신이 항소심에서 유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