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개방 등 이용 활성화 협력"
법제처가 11월 3일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의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한글과컴퓨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생성형 AI 관련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공공데이터로써 법령정보의 개방을 통한 이용 활성화 등 AI와 데이터 관련 양 기관의 협력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2010년부터 한글과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 한글2010' 제품을 법제처 법령안편집기 공식제품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글과컴퓨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 참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 산업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확산될 것"이라면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민간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에 앞서 AI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문서 생성 기능 등 한글과컴퓨터사의 신기술에 대한 시연 등을 참관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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