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동]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기사출고 2023.08.2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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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월 18일 A씨 등 아이돌보미 163명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며 광주대 산학협력단과 초당대 산학협력단 등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설치 · 운영자 4곳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5200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해당 신청을 한 이용자의 거주지역에 있는 서비스기관은 소속 아이돌보미들에게 활동시간과 장소 등을 기재한 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의 동의를 얻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연계하여 준다. 아이돌보미가 위와 같이 예약된 시간과 장소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나면, 이용자는 서비스기관에 시간당 일정액으로 산정된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고, 서비스기관은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와 이용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합하여 이를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일정액으로 산정된 수당으로 지급한다.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들에 소속되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A씨 등은 "우리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아이돌보미의 직무내용이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었고(제5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매년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가 아이돌보미의 복무를 규율하는 일종의 지침이 되어, 서비스기관은 이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지휘 · 감독하였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비스기관은 원고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상세한 업무내용을 기재한 활동일지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상황을 점검했으며, 정기적으로 아이돌보미들과 간담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원고들에게 원치 않는 조건의 가정을 배정받지 않을 선택권은 있었지만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서비스기관이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아이돌보미가 자주 지각을 하거나 돌봄장소를 임의로 옮기는 등 정해진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비스기관이 해당 아이돌보미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중지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일단 이용가정이 배정된 후에는 원고들은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고, 이용가정과의 개별적 협의로는 근무시간 및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으며 서비스기관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였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은 서비스기관에 매 근무시작 및 종료 시점을 보고하였고, 서비스기관은 위와 같은 보고, 활동일지 점검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근태를 관리 · 감독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원고들은 제3자를 고용하여 서비스기관으로부터 배정받은 아이돌봄서비스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아이돌보미의 업무성격상 기본급,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는 않았지만 원고들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추가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없었고 손실을 초래할 위험을 부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아이돌보미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며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은 여성가족부가 고용노동부에 아이돌보미가 근로자인지 질의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이를 단순한 시혜적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율립과 박치현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