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최저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 결정' 동일스위트 벌금 1억 5,000만원
[공정거래] '최저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 결정' 동일스위트 벌금 1억 5,000만원
  • 기사출고 2023.06.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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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과징금 취소訴 패소 이어 하도급법 위반 유죄 판결

중견 건설업체인 동일스위트가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최저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억원이 넘는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데 이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정철희 판사는 2월 14일 동일스위트에게 하도급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5528). 동일스위트는 부산 부산진구에 본사가 있다.

동일스위트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A사를 포함한 16개 업체가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업체들로 하여금 견적금액을 기재한 내역서를 밀봉하여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고, 그중 최저가 견적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우선계약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의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의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일스위트 대표는 2014년 12월 31일 A사 대표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형틀공사의 최저가 입찰금액인 98억 9,200만원보다 6억 4,200만원 낮은 92억 5,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2015년 10월 8일과 2016년 1월 21일에도 최저가 입찰금액인 139억 900만원과 82억 7,800만원보다 각각 8억 900만원과 1억 7,800만원 낮은 131억원과 81억원으로 A사 대표와 하도급대금을 결정, 동일스위트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4조 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0조 1항 1호). 동일스위트는 양벌규정(31조)에 따라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며 "피고인 회사가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 회사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징금 약 15억원을 납부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월 12일, 동일스위트가 최저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동일스위트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15억 3,2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부가가치세 차액 지급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