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현장설명회 최저 견적가보다 낮게 하도급계약…차액 지급명령 적법"
[공정] "현장설명회 최저 견적가보다 낮게 하도급계약…차액 지급명령 적법"
  • 기사출고 2023.02.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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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일스위트에 패소 판결

중견 건설업체인 동일스위트는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3곳의 각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수행할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2014년 11월과 2015년 8월, 12월 각 개최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여러 협력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동일스위트는 이후 최저 견적금액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다른 업체인 A사와 최저 견적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다. 동일스위트는 또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돌관작업(공기 단축을 위한 추가작업) 비용, 민원처리 등과 관련한 비용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동일스위트에 시정명령과 15억 3,2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공사 계약금액에서 최저 견적금액을 뺀 차액 상당액인 14억 5,100만원과 부가가치세도 A사에 지급하라고 명하자 동일스위트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차액 지급명령 모두를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월 12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차액 지급명령은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차액 지급명령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0두36915). 동일스위트에 전부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먼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고 전제하고, "위 규정은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시키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경쟁입찰'이라는 거래방식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입찰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입찰예정가격을 정당하게 산정한 후 입찰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는 경우에 따라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하도급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거나 그 밖에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 · 합리적 사유를 원사업자가 주장 ·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없었더라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적어도 최저 입찰가 수준에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따라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로서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명령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A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견적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정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와 A가 실제로 최저가 견적가격을 계약금액으로 정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지급명령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입법 취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해당성을 조각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주장 · 증명책임의 소재 등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1심에선 법무법인 태평양이, 상고심에선 김앤장이 동일스위트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