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부지의 사용 연장을 둘러싸고 빚어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 사업자인 스카이72(주) 사이의 소송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부지를 반환하라며 스카이72(주)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두43283)과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유익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낸 반소의 상고심(2022두43290)에서 스카이72의 상고를 모두 기각,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토지와 골프장 · 부대시설 건물을 인도하고, 각 건물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21.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스카이72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인용, "원고와 피고가 제5활주로 예정지역 및 신불지역 유휴지인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실시협약상 피고의 토지사용기간은 2020. 12. 31. 종료되었으므로, 실시협약 및 그에 따라 체결한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BOT 방식의 투자사업계약…임대차와 달라
또 "이 사건 실시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투자사업계약으로 임대차계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상 임대차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며 "설령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더라도, 실시협약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및 증여계약은 유효하고, 피고가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케이원챔버가 공항공사를 대리했다. 원고보조참가한 KMH신라레저 등 3개 회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정행인, 법무법인 트리니티가 대리했으며, 스카이72는 한승 변호사와 김앤장,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