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반환소송' 항소심도 승소
[민사]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반환소송' 항소심도 승소
  • 기사출고 2022.06.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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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실시협약상 토지사용기간 종료"

스카이72 골프장 부지의 사용 연장을 둘러싸고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주)와 법정다툼을 벌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지 반환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4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부지를 반환하라며 스카이72(주)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2021누54028)과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유익비 등 지급 청구소송의 항소심(2021누54035)에서 스카이72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토지와 골프장 · 부대시설 건물을 인도하고, 각 건물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21.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스카이72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스카이72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스카이72 골프코스 전경
◇스카이72 골프코스 전경

재판부는 "피고가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 사용하여 점유하고 있고, 실시협약 제10조에서는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될 경우 골프장 시설물이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소유권이전절차를 포함한 제반 귀속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서 그 시설물을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와 2007. 10. 26.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되 증여의 효력을 2021. 1. 1.부터 발생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9. 원고에게 건물에 관하여 각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지적하고,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은 2020. 12. 31.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시협약은 '토지사용기간은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2020.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공항시설의 불가피한 확장계획, 정부 또는 원고의 불가피한 계획변경에 의하여 토지사용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보전은 그간 투자된 사업비, 감가상각 및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제9조), 또한 피고가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종기인 운영종료일 역시 2020. 12. 31.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제29 내지 31호), 나아가 실시협약의 효력은 규정에 따라 사전 종료되거나 갱신되지 아니하는 한 제9조에서 규정한 토지사용기간의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7조 제1항)"고 지적하고, "이러한 규정은 그 문언 그대로, 공항시설의 불가피한 확장계획, 정부 또는 원고의 불가피한 계획변경에 의하여 토지사용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2020. 12. 31.에 토지사용기간이 종료하고,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합의에 의한 갱신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당연히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실시협약 제9조 단서에서는 위와 같이 토지사용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와 달리 토지사용기간의 연장 또는 자동갱신에 관하여는 어떠한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실시협약 제3조 제1항 제4, 5호에 따라 실시협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인천공항 유휴지 민간투자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피고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더라도 토지사용기간은 2020. 12. 31.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사용기간 연장이나 갱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협의의무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며 "따라서 협의의무를 이행하여 변경될 내용이 구체화되기 이전까지는 일종의 유동적 유효 상태라는 피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각 문언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실시협약은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바, 임대차 규정에 따라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약정에 해당하는 실시협약 제10조 제4항 및 건물 증여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시협약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투자사업계약으로 임대차계약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인바,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와 법무법인 세종이 공항공사를 대리했다. 원고보조참가한 KMH신라레저 등 3개 회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시공이 대리했으며, 스카이72는 김앤장과 한승 변호사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