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공사 마일리지 10년 지나면 소멸' 유효
[민사] '항공사 마일리지 10년 지나면 소멸' 유효
  • 기사출고 2021.12.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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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불공정 약관 아니야"

10년이 지난 마일리지는 소멸된다고 정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11월 2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고객 7명이 "유효기간 경과로 소멸한 마일리지를 다시 지급하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0나6210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법무법인 광장, 아시아나항공은 김앤장이 각각 1심부터 대리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경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해당 약관을 개정하여 현재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 1일 이후'에 적립되는 마일리지에 대하여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고객 7명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정한 약관조항을 근거로 2019년 1월 1일자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560~13,505마일리지를 각각 소멸시켰으나, 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들이 항소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이 약관조항은 일정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전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적립시점부터 유효기간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마일리지는 그 특성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 상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재산권은 아니므로 그 정도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고(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뿐 아니라 적립이 늦어질 경우 지연손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립시부터 유효기간이 진행하되 그 중단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그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합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요건을 강화하는 약정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민법 제184조 제2항),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일정한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법에서도 그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 제도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