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시공사 변경돼 아파트 브랜드 바뀌더라도 사기 아니야"
[형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시공사 변경돼 아파트 브랜드 바뀌더라도 사기 아니야"
  • 기사출고 2021.04.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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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조합원들이 시공사 변경 가능성 인식 가능"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 후 시공사가 변경되어 아파트 브랜드가 바뀌더라도 조합원들이 시공사 변경 가능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면 사기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 남구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대표로 총 1,246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한 A(여 · 62)씨는 2016년 11월 4일 분양대행업체 직원을 통하여 B씨에게 "국내 유수 건설사인 C건설의 대표브랜드 아파트를 신축하고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중요 부분인 토지를 95% 이상 확보하였고 사업자금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입주가 되는데 프리미엄이 1억원가량 된다. 프리미엄이 없을 경우 조합에서 책임지는 내용의 프리미엄보장증서를 발급하고 조합설립이 안될 시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B씨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B씨로부터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4,09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8명으로부터 3억 4,000만원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A씨의 업무대행사는 2016년 5월경 C건설과 사업추진협약(MOU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C건설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20일 협약을 해지했으며,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은 2018년 8월 조합장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임의로 취하, 중단되었다.

항소심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4월 15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시공예정사에 관한 사항과 사업부지 토지사용권원 확보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501).

재판부는 A씨가 시공예정사에 대해 기망하였는지에 관해, "피고인 운영의 업무대행사는 2016. 5.경 C건설과 사이에 이른바 MOU인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서 C건설이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공예정사로 참여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사이의 각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이 사업의 시공예정사가 C건설이라고 홍보한 부분 자체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당시는 아직 C건설과 사업추진협약만을 체결한 단계로서 본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이루어진 후에 조합이 주체가 되어 C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시공사가 확정되는 것이었으므로, 시공사 변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이 시공사 부분을 공란으로 한 시공사선정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측에 제출한 것은 위와 같은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위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 등에서 시공사 변경 가능성에 대해 고지받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이어 "이후 C건설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2017. 12. 20. 위 협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약 1년 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후 포스코건설과 접촉하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C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각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시공예정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부지 토지사용권원 확보에 대해 기망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2018. 7. 12. 울산 남구청에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울산 남구청은 2018. 8. 14. 위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는데, 그 보완 요구 사항은 도로, 공원 등에 대한 조성계획 첨부나 조합명칭 등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일 뿐이었고,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와 관련한 사항은 없었다"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부지에 관한 토지사용권원을 충분히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분양권 전매를 통한 차익실현보다는 실제 거주 목적으로 본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프리미엄보장이나 분담금반환 여부는 피해자들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프리미엄보장증서 및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프리미엄보장 액수는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가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프리미엄보장이나 분담금반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