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브랜드 아파트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조합원 모집해 3억여원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징역 10월 실형
[형사] 브랜드 아파트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조합원 모집해 3억여원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징역 10월 실형
  • 기사출고 2020.12.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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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계약금 미지급으로 토지사용승낙서도 확보 못해"

브랜드 아파트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3억여원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11월 13일 유명 건설사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시공한다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해 모두 8명으로부터 조합원 가입계약금 등 명목의 3억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울산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대표 신 모(여 · 61)씨에게 사기 유죄를 인정,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9고단1992, 4069).

울산에 1,246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한 신씨는 2016년 5월경 분양대행업체 직원을 통하여 A씨에게 "국내 유명 건설사가 시공예정사이고, 대표 브랜드 아파트를 신축할 것이며, 사업부지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였고, 입주가 되면 프리미엄이 1억원 가량 되는데 프리미엄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에서 최소 3,000만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조합 설립이 안 될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고 거짓말하면서 프리미엄보장증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주어, 이에 속은 A씨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A씨로부터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4,130만원을 받았다.

신씨는 또 2016년 11월 4일경 B씨에게 "국내 유수 건설사의 대표브랜드 아파트를 신축하고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중요 부분인 토지를 95% 이상 확보하였고 사업자금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입주가 되는데 프리미엄이 1억원 가량 된다. 프리미엄이 없을 경우 조합에서 책임지는 내용의 프리미엄보장증서를 발급하고 조합설립이 안될시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씨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B씨로부터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4,09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3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신씨의 회사는 토지주들을 상대로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만 확보했을 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부지 확보나 조합 설립이 안 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가입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본건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시공사로 대기업인 건설사가 참여하여 아파트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합에 가입하게 하여 계약금 및 업무대행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은 분양권 전매를 통한 차익실현이라는 투자 내지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실제 거주할 아파트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광고나 설명을 믿고 자신들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사업의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서 경제적 ·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도 총 3억 4,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 판사는 특히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장, 업무대행사의 행위로 인하여 그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주된 형태가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서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임에도 마치 분양받을 아파트 형평이 확정되어 있다거나 이미 사업부지의 소유권 취득 등으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거나 대기업인 시공사의 참여 및 사업진행이 확실한 것처럼 허위 · 거짓 광고를 하여 사람들을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수령한 후 조합설립인가, 건축비 마련 등의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하지 않거나 이에 소홀히 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주로 무주택자로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어려운 살림에 돈을 마련하여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선량한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 · 거짓광고를 통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하고 이후 사업 진행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행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서 이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정하게 형사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