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Double jeopardy: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processes and crimin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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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9.10.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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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이나 변호사, "공정거래 · 금융 등 사안별로 일사부재리 달라"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기관에서의 조사, 제재 등 행정절차(administrative processes)와 검찰 내지 법원에서의 형사절차(criminal proceedings)간 일사부재리(double jeopardy)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국, 한국, 홍콩과 같은 국가에서는 행정절차와 형사절차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시되지만,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일정 범위에서 양자간 일사부재리를 적용하여 선행의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제재를 근거로 후속하는 형사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키거나 양형에 반영하는 법리가 발달하고 있다.

White collar crime 관련 전문변호사 30여명이 청중으로 참여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으며 세션이 진행되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들 특사경 지위 인정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지이나 변호사는 "한국법상 행정절차와 형사절차간 일사부재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사안별 및 규제기관 별로 행정절차와 형사절차의 통상적인 진행 순서나 관련 정보 공유의 정도 등에 다양한 양태가 나타난다"며 "예컨대 공정거래 이슈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선행적으로 행정적인 조사와 제재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형사절차로 이행이 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행정절차에서의 관련 정보를 반드시 검찰 측과 공유하지는 않는다"고 소개했다. 또 산업안전 이슈에 있어서는 노동청의 행정적인 조사와 제재절차가 형사적인 수사절차와 병행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의견.

김 변호사는 "금융분야에 있어서는 공정거래 이슈와 같이 금감원에서의 행정절차가 선행되고 검찰의 형사절차가 뒤따르며, 금감원에서의 행정절차상 관련 정보는 검찰과 거의 대부분 공유된다"고 설명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이슈에 있어 일부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바로 특사경 지위를 부여받은 금감원 수사관들이 바로 형사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소개했다.

코브레앤김(Kobre & Kim) 홍콩사무소의 Muthyala 변호사는 "홍콩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SFO)는 원칙적으로 형사적 관할권은 없으나, 증권법 위반에 대해 낮은 수준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여 준형사적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중 2년 이상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무부와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정부 부처간 합의가 있어서 일사부재리와 유사한 효과가 인정된다"고 소개했다.

불리한 진술, 형사절차에서 증거 사용 불가

그에 따르면, SFO는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데 불리한 진술은 행정절차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전술한 SFO의 준형사적 권한에 비추어 예컨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함에 있어 강제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고 했다.

SFO는 조사절차와 관련하여 혐의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공동혐의자간 공동방어 협의가 불가능한데, 이 역시 SFO의 준형사적 권한에 비추어 문제가 될 수 있다. Muthyala는 특히 여러 국가에서 병행적인 조사 내지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SFO의 강제진술 결과 내지 조사 관련 정보를 다른 국가에서의 절차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에서 온 Andrea는 "2014년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서 선행된 행정절차와 후속의 형사절차 사이에 (i)사실관계가 동일하고, (ii)행정제재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제재가 실질적으로 형사제재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 후속의 형사절차를 자동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는 판례가 수립되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후 2016년에는, 이와 달리 행정절차와 형사절차간 관계, 전반적인 양형의 비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속의 형사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상반된 판결이 나와 이로 인하여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다소 협소해졌다고 덧붙였다.

행정제재 감안 형사제재 감형

이탈리아에서는 이와 같은 EU 차원의 판결에 따라 국내법원에서 선행한 행정제재의 정도를 감안하여 후속하는 형사제재의 정도를 크게 감형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Stephane는 "프랑스의 경우 국내적으로 자국주권우선의 원리를 강조하여 협약 가입시 명시적인 유보를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유럽 차원의 행정절차와 형사절차간 일사부재리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Clarissa는 브라질의 경우 피고인이 해외에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이를 감안할 수 있으나 이는 일사부재리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최근에는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규제기관이나 수사기관과 긴밀한 정보공유 내지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조세, 금융, 환경 등 일부 사안의 경우 행정절차가 선행하여야 형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며, 규제기관이 행정절차 중 형사피의사실을 확인한 경우 검찰에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행정절차
중 파악한 정보까지 넘기지는 않고 특히 증거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공유가 가능하다고 했다.

태평양의 김지이나 변호사가 Andrea에게, 2014년 판결과 2016년 판결이 상반된다고 하였는데, 2016년 판결로 2014년 판결이 폐기된 것인지, 아니면 양자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해 물었다. Andrea는 "2016년 판결로 2014년 판결이 변경되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또 방청객 한 명이 Muthyala에게 홍콩에서는 공동혐의자간 공동방어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defense counsel로서 SFO가 여러 혐의자들과 연락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물었다. Muthyala는 "원래 SFO의 조사절차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SFO가 관련 정보를 누설하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나 SFO는 이를 넓게 해석하여 제3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따라서 다른 혐의자들에 대한 연락은 불법이고 해당 변호사가 처벌받으므로 공동방어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