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팜히어로사가 게임과 유사"
[지재]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팜히어로사가 게임과 유사"
  • 기사출고 2019.07.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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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작권 침해訴 승소 취지 파기 환송

해외 게임회사가 국내 게임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1, 2심에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양사의 게임이 서로 유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6월 27일 '팜히어로사가(Farm Heroes Saga)' 게임을 개발한 몰타공화국에 있는 게임회사인 킹닷컴(King.com)이 국내 게임회사인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2017다212095)에서 킹닷컴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킹닷컴은 2012년 9월 무렵부터 게임 개발 스튜디오인 Digital Jester Limited 등과 함께 새로운 게임 개발에 착수해 2013년 4월 무렵 매치-3-게임(match-3-game, 게임 속의 특정한 타일들이 3개 이상의 직선으로 연결되면 함께 사라지면서 점수를 획득하도록 고안된 게임)인 팜히어로사가 게임을 개발,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하여 전 세계에 출시하고, 2014년 1월 무렵에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2014년 6월 10일에는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팜히어로사가 게임을 각각 출시했다.

그러나 2014년 2월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같은 매치-3-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Forest Mania)' 게임을 출시하자,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은 자사의 팜히어로사가 게임을 모방한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판매 중단과 1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두 게임은 매치-3-게임의 기본 형식을 취하되, 타일들이 사라지는 경우 이웃하는 타일들의 점수 값이 높아지도록 하는 규칙 등 게임의 단계마다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고,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특정한 장애물과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아이템(부스터)을 추가한 퍼즐 게임이다.

◇킹닷컴이 출시한 '팜히어로사가' 게임(왼쪽)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킹닷컴이 출시한 '팜히어로사가' 게임(왼쪽)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1심에선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자 원고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 게임물은 선행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원 · 피고 게임물의 유사성도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특히 "게임물은 저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 · 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므로 게임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게임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각각의 창작성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 · 배열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존에도 다양한 형태의 매치-3-게임이 있었지만, 원고 게임물은 과일, 야채, 콩, 태양, 씨앗, 물방울 등을 형상화한 기본 캐릭터를 중심으로, 방해 캐릭터로는 당근을 먹는 토끼, 전투 레벨의 악당 캐릭터로는 너구리를 형상화한 캐릭터(란시드)를 사용하여 '농장(Farm)'을 일체감 있게 표현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게임물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며 "원고 게임물의 개발자가 그 동안 축적된 게임 개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원고 게임물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된 요소들을 선택하여 나름대로의 제작 의도에 따라 배열 · 조합함으로써, 원고 게임물은 개별 구성요소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 · 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어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원심이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 · 배열 · 조합에 따른 창작적 개성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광장이 1심부터 상고심까지 원고 측을 대리했으며, 피고 측은 항소심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