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그정도 문구로 환자에 오인, 혼동 염려 없어"
10여년간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자신의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 등의 문구를 넣어 광고했더라도 의료법 소정의 과대광고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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