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병원 홈피에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 광고했어도 과대광고 아니야"
[행정] "병원 홈피에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 광고했어도 과대광고 아니야"
  • 기사출고 2006.10.1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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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그정도 문구로 환자에 오인, 혼동 염려 없어"
10여년간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자신의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 등의 문구를 넣어 광고했더라도 의료법 소정의 과대광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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