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켓 변호사정보 서비스 중단하라"
"로마켓 변호사정보 서비스 중단하라"
  • 기사출고 2006.01.13 13: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453명 가처분신청변협등 임원 23명은 명예훼손 · 업무방해 혐의 고소
로마켓이 변호사의 승소율과 패소율 등 사건수임정보와 변호사별 전문성지수를 개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준범 회장 등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453명이 11일 "변호사들의 소송 및 개인정보를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변호사에게 하루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에 앞서 천기흥 대한변협회장 등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 23명이 지난해 12월20일 로마켓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해 로마켓의 변호사 정보 서비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민사와 형사 두갈래로 진행되게 됐다.

서울변호사회 변호사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로마켓이 제공하고 있는 승소율, 전문성지수, 분야별 상대적 전문성 비교 등의 정보는 분석의 전제가 되는 기초정보가 충분하지 못하고 분석 방법 또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그 결과물인 이 분석 정보는 필연적으로 왜곡된 것일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계속 제공된다면 변호사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돼 명예훼손은 물론 업무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로마켓의 분석방법에 의할 경우 금융기관사건 등 정형적인 사건(형사의 경우는 국선사건)을 많이 처리한 변호사는 그 능력에 관계없이 수임순위와 승소율은 물론이고 전문성지수에서도 최상위를 차지하게 되나, 이는 변호사의 업무능력이라기 보다는 특정 금융기관 등과의 관계로 인하여 그 사건을 많이 수임한 단순한 결과일 뿐"이라며, "금융기관 사건, 보험사건 등의 경우 승소가 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로 이러한 사건을 많이 처리한 변호사가 수임순위와 승소율에서 상위에 랭크돼 있으나 이는 변호사의 업무처리 능력과는 사실상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이어 "소송정보 및 개인정보의 사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켓이 이를 그대로 또는 자의적인 방법으로 각색하여 일반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변호사 등의 인격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침해행위를 즉시 금지시키지 아니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명백하며,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돼 침해배제 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을 냈다"고 덧붙였다.

로마켓은 이에대해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변호사단체들은 변호사 정보를 공개하는 민간기업을 탄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되레 스스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해야 한다"며, "변협은 언론사, 전문포탈사이트 등에 변호사 수임정보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법률시장에 합리적인 시장원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