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유모씨 대법 상대 헌소 추가 제기
면허취소 유모씨 대법 상대 헌소 추가 제기
  • 기사출고 2005.12.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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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을 피청구인으로 재판소원 취지 분명히 해 "위헌 결정된 법조항 근거로 상고기각…헌법위반"
택시안에서 앞좌석에 타 졸고 있는 여자 승객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돼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낸 전 개인택시기사 유모(36)씨가 최근 대법원을 상대로 추가로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이 지난 11월24일 같은 날 헌재가 위헌결정한 구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해 상고를 기각, 직업의 자유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다.

대법원 판결 자체를 문제삼아 재판소원의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유씨는 청구서에서 "헌재 전원재판부가 지난 11월24일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 구도로교통법 78조1항 5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이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어 "대법원은 위헌으로 판결된 도로교통법 78조1항5호를 근거로 한 판결이므로, 청구인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12월12일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 사건과 병합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