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 상반된 결론 헌재 심판대 올라
헌재-대법 상반된 결론 헌재 심판대 올라
  • 기사출고 2005.12.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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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상고기각된 유모씨 이번엔 헌법소원 내사실상 재판소원으로 헌재의 판단 결과 주목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법 조항에 대해 같은 날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인 사안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택시안에서 졸고있는 여자 승객의 손과 가슴을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11월24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유모(36)씨는 지난 12월12일 "자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유씨는 청구서에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고만 하고, 대법원이 헌재 결정과 상반된 판단을 한 데 대해선 지적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성격을 띄고 있어 헌재의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유씨는 청구서에서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를 고려치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였다 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또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함에도 면허를 취소하여 청구인의 전 재산이나 만찬가지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마저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헌재는 지난 11월24일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구도로교통법 78조1항 단서5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같은 날 대법원은 유씨가 상고한 사건에서 이 법조항을 적용,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씨는 2003년10월12일 새벽 5시15분에서 30분께 강원도 원주에서 자신 소유의 개인택시의 앞좌석에 1명, 뒷좌석에 3명 등 여자 승객 4명을 태우고 운행중 앞좌석의 여자 승객의 왼손을 1회, 가슴을 2회 만졌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끝에 지난 11월24일 패소로 확정됐다.

유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옆좌석의 여자 승객이 운전석으로 상체가 기울어져 운행안전상 옆으로 미는 과정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왼손에 1회, 가슴쪽에 2회 손이 닿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