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각하결정 분석] "'서울=수도' 관습헌법 위반되지 않아"별개의견 "관습헌법 존재조차 인정할 수 없어…결론은 동일"위헌의견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분할, 헌법개정절차 밟아야"
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함으로써 특별법의 위헌 여부 논란이 일단락됐다.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본격적으로 따져보기 전에 아예 심판대상...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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