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헌재,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 기사출고 2005.11.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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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당연 전제,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 인정되지 않아"재판관 7명 찬성…권성, 김효종 재판관만 위헌 의견 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11월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579, 763)을 재판관 9명중 7명의 찬성으로 각하했다.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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