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당연 전제,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 인정되지 않아"재판관 7명 찬성…권성, 김효종 재판관만 위헌 의견 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11월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579, 763)을 재판관 9명중 7명의 찬성으로 각하했다.이는 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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