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 선포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 선포
  • 기사출고 2005.07.0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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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 일선청에 합동수사본부 설치…올 연말까지 집중단속기획부동산 업체, 거래질서 교란 중개업자 등 주된 단속대상
검찰이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검찰청은 7월7일 대검에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동기 형사부장)'를 , 일선 검찰청엔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부(반)을 각각 설치하고,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올 연말까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에앞서 이날 오전 이동기 검사장 주재로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합동단속방안과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에 관해 논의했다.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선 것은 부동산 값 폭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노태우 정권 때의 1990년 2월 이후 15년 만이다.

검찰은 당시 9개월여의 수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사범 8944명을 적발, 이중 776명을 구속하고 709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071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이듬해인 93년에도 5개월여간 4759명을 입건, 211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무엇보다도 이번 단속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전주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부동산 개발업체 등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주된 단속대상으로 꼽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허위 개발계획 유포, 허위 · 과대 광고 등을 통한 투자자 모집으로 보유부동산의 고가 · 분할 매각행위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행위 및 무허가 개발행위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포탈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또 행정도시 ·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 등지에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무등록 중개업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위장전입, 명의신탁, 무허가 거래 등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등기원인 허위기재, 중개수수료 초과징수행위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사범과 결탁하여 각종 개발계획을 누설하거나 불법적인 토지분할 허가를 해 준 행위 등도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교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수사체계를 구측,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며, 부동산투기의 발본색원을 위해 사안에 따라 일선청의 특수 전담검사로 하여금 심도있는 기획수사를 전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동종전과, 범행기간,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시 · 도에 위법사실을 통보하여 자격취소 등 행정조치토록 하고, 부동산 투기 관련자의 각종 세금 포탈 관련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투기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일과성 단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때까지 강력히 추진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행위가 제대로 억제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올 연말 이후에도 계속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