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복직때까지 급여 지급하라"
"출근은 이번 주까지 하고, 업무 인수인계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 달라."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경우 해고로 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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