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유 기재 없는 이메일 해고 통보 무효"
[노동] "사유 기재 없는 이메일 해고 통보 무효"
  • 기사출고 2014.11.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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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복직때까지 급여 지급하라"
"출근은 이번 주까지 하고, 업무 인수인계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 달라."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경우 해고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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