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 드리고, 빚 갚아드리고 아파트 받았으면 증여세 부과 위법"
[조세]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 드리고, 빚 갚아드리고 아파트 받았으면 증여세 부과 위법"
  • 기사출고 2014.11.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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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매 또는 부담부 증여 해당"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액 이상의 생활비를 드리고 부모의 빚도 갚았다면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할까. 법원은 증여가 아닌 매매 또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0월 15일 허 모씨가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4두9752)에서 세무서 측의 상고를 기각, "(가산세 포함) 증여세 9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차례 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늦어도 2007년 10월경부터는 매월 120만원씩을 아버지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시점보다도 2년 이상 앞선 시기인데, 원고가 출가한 딸이고 남편과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상태이며 상당한 정도의 수입도 있었던 반면 다액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과 같은 원고의 가족관계, 수입,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금원의 지급을 단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어머니로부터 증여 즉, 무상 또는 현저하게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록 양도인이 어머니이지만 취득 전후를 통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거나 적어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6900만원이고, (원고가 2007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매달 120만원씩 아버지 계좌로 입금한) 6910만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0 이하가 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2010년 6월 어머니 소유의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성동세무서가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1억 6100만원으로 평가하고, 2012년 2월 허씨에 대하여 증여세 2100여만원을 결정 · 고지했다. 이에 허씨가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증여재산가액에서 6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10년간 매달 120만원씩 총 1억 4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펴며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하자 세무서가 상고했다. 법무법인 태웅이 허씨를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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