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하라""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 있어"
딸이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했더라도 아파트에 설정된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고 아파트를 취득하기 오래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어머니에게 지급해 왔다면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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