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때 삼성서 채권 15억원 받은 혐의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 검사장)는 20일 2002년 6.13 지방선거때 삼성에서 15억원 어치의 채권을 받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전총재가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리걸타임즈다른기사 보기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