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전 총재 불구속 기소
김종필 전 총재 불구속 기소
  • 기사출고 2004.05.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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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때 삼성서 채권 15억원 받은 혐의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 검사장)는 20일 2002년 6.13 지방선거때 삼성에서 15억원 어치의 채권을 받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총재가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