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달라진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 기사출고 2009.04.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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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철 변호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09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영철 변호사
개정안의 핵심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중핵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 회사)가 타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당해 회사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이른바 출총제를 폐지했다는 점이다.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도 폐지했다.

먼저 출총제 폐지 내용부터 살펴보자.

과거에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편중여신으로 무분별한 기업확장이 문제될 소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시장도 점점 선진화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시장의 개방 및 글로벌경쟁의 심화로 인해 시장규율이 개선되고, 기업의 형태도 차입을 통한 무리한 확장경영에서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변화되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출자 총액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규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출총제는 도입 당시와 달리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일본은 2002년 폐지

한편 일본은 시장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2002년에 출총제(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한도제)를 폐지하였는 바, 이로써 우리나라만이 기업의 출자총액을 규제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규제 완화의 큰 틀에서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일자리 창출 및 그로 인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그 동안 정부의 대표적 사전규제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던 출총제를 드디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출총제의 근거규정이었던 공정거래법 10조는 삭제되었다.

실효성 이미 저하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행 출총제는 그 적용대상이 10개 기업집단 31개사에 불과하여 이미 그 실효성이 저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율감시기능도 종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에 차입을 통한 무리한 계열확장은 시장의 자체적인 규율에 의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출총제 폐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그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기업집단 공시제도의 도입이다.

미공시, 허위공시하면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총제 폐지에 대한 보완으로 시장참여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집단 스스로 출자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도록 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새로운 공시제도는 기존의 개별회사 공시와는 달리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시에 대한 책임을 기업집단 스스로 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지게 됐으며, 미공시또는 허위공시 등에 대해서는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정정명령 등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11조의 4가 근거규정으로 신설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공시제도가 사회적 압력이나 주가하락 등을 통해 기업의 명성이나 평판에 영향을 주어 기업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개정법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결합 완료 전 신고 가능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 사전신고기한도 폐지됐다.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2조원 이상인 회사)가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종전에는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결합을 완료(주권교부, 합병등기, 영업양수대금 지불 등)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대규모회사의 사전신고기한이 폐지됨에 따라 기업들의 신고기한 위반 가능성이 낮아져 기업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 사전신고기한 폐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12조 6항 단서 중 '30일 이내'가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로 수정되었다. 이 내용 또한 향후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개정법 공표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제한 및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폐지 등 지주회사 관련 사항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4월 국회에서 이 내용을 처리하기로 여야간에 합의된 상황이므로 조만간 공정거래법의 추가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영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ycy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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