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괴범도 발찌 찬다
미성년자 유괴범도 발찌 찬다
  • 기사출고 2009.04.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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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회 통과…올 7월부터 시행
올 7월부터 미성년자 유괴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에 다르면, 4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돼 7월부터 시행된다.

대상범죄는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상의 약취 · 유인 ▲영리등을 위한 약취 · 유인 · 매매, 예비 · 음모 ▲결혼을 위한 약취 · 유인 ▲인질강요 ▲인질강도 ▲특가법상의 약취 · 유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약취 · 유인 등이며, 미성년자 유괴범죄는 1회만 저지른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법원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의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미성년자 유괴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된 후 다시 미성년자 유괴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검사가 반드시 필요적으로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했다.

발찌 부착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괴범죄의 특성상 이동경로와 행동범위를 24시간 감독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강력한 통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재범방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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