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유럽 연합은 서 유럽, 동 유럽 등 25개국 이상의 국가로 구성돼 있다. 한국과 유럽 연합이 협상을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의 타결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후 양국의회의 인준 절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직업에 있어서도 적은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법률 분야의 전망을 해 본다.독일은 대륙법이 발달한 대표적인 나라다. 영미법이 발달한 영국과는 달리, 독일은 이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설을 중심으로 법학을 가르치는 시스템이 잘 정립되어있다. 하지만 유럽의 법률시장은 미국과 영국의 법률 회사에 노출되거나 인수 합병된상태로 존재한다.
이번 한-EU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의 법률 시장이 신속하게 변화된 직업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의회에서 통과된 후엔 미국 식 로펌의 직업 여건에 좌우될 개연성을 한국 법률직업 시장에서 더 높게 전망할수 있다.
1958년에서 1990년까지 한국은 법조인들은 경쟁시장을 제대로 체험 하지 못한 채, 과점시장에서 쉽게 자기들의 직업 영역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1991~1997년 사이에 로펌들이 생기를 찾는 과정에서 법률 직업들은 재편된다.
전문적인 소송을 맞아서 이를 풀어가는 변호사들이 증가하고 로펌들은 고액의 전문 변호사들을 고용 하면서 성장했다. 하지만 송무 분야의 일들이 여전이 많은 그런 직업 여건에서 한국의 변호사들이 일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를 역사상 최초로 경험한 후 한국의 법률 전문 직업인들은 기업의 인수 합병, 기업의 파산 절차 진행들을 수행하면서 이분야의 일이 증가하는 직업 환경을 만났다. 이는 변호사들의 직업 영역으로 비즈니스 분야의 일이 중요해지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이 올라가는 속도가 같은 변호사라도 그 간격이 커지는 그런 상황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법률가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다.
2000년에서 2008년을 거치면서 로펌들의 소속 변호사, 법조인들, 로펌의 스탭들은 다양한 법률시장의 용량 변화를 체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률 전문 직업인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외국 법률시장이 한국에 진출하는 흐름을 준비하면서 로펌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오너가 존재하는 로펌과, 각 변호사들이 동업자가 되어서 운영하는 파트너형 로펌들이 직장의 두가지 행태로 다가왔다. 아마도 2009년에 맺어질 한-EU 자유무역협정 이후 법률 전문 직업인들은 보다 많은 파트너형 로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모두가 주인인 파트너형 로펌들은 2012년 경에 배출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채용하는 시기가 되면 파트너가 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유럽의 자유무역협정이후 변호사들은 이제 유럽 이라는 법률시장을 공략할 국제성을 더욱 갖춰 가야 할 것이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로펌에 지원해서 일할 기회를 찾는 한국변호사, 로펌 행정 전문가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물론 유럽 변호사들이 한국에 진출해서 한국과 합작을 한 법률 회사에서 일할 개연성도 높아 질 것이다.
한국과의 상거래를 강화하는 데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의 변호사들이 한국 법률시장에서 일할 기회를 넓히는 것 못지 않게 한국 청년들이 러시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러시아의 자원 수입 협상에서 법적 자문을 하는 러시아 로펌에서 일을 갖는 찬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김준성 직업평론가(koreal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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