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공개' 입법예고
'흉악범 신상공개' 입법예고
  • 기사출고 2009.03.27 16: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살인, 강도강간 피의자 등 대상
살인, 아동성폭력 등 중대한 극악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3월 25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 등의 차원에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은 살인, 미성년자약취 · 유인, 강도강간 등이며, 이름 · 나이 · 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올 2월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호순씨 검거 이후 흉악범죄 피의자에 대한 얼굴 등 신상공개에 대한 한국사회연구소의 여론 조사결과 국민 1000명 중 79.4%의 찬성률을 보였다.

살인과 강간 범죄는 2007년 한 해 동안 각각 1124건, 1만3634건이 발생, 2003년에 비해 각각 11%, 31.5% 증가하는 등 흉악범이 증가하고 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