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회사 제공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업무상 재해"
[산재] "회사 제공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업무상 재해"
  • 기사출고 2009.02.23 09: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회사가 유지비 부담, 출근길도 최단경로"
회사가 출, 퇴근 및 업무용으로 제공한 레토나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월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