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단독친권자 사망때 가정법원이 친권자지정, 후견인 선임
이혼 후 단독친권자 사망때 가정법원이 친권자지정, 후견인 선임
  • 기사출고 2009.01.3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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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개정 추진…관계부처 협의 시작"단독친권자 유언으로 후견인 지정도 가능"
법무부가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이 생존한 나머지 부 또는 모 등의 청구에 따라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중 일부 조항의 개정안을 마련, 1월 22일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 내용에 따르면, 친권자를 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때 양육능력과 자(子)의 의사 등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된 사람이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게 했다.

개정안대로 입법화될 경우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 있어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독친권자가 후견인을 지정하여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존부모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생존부모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생존부모 등이 친권자 지정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생존부모의 의견을 들어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에는 후견인 선임청구를 기각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한다.

가정법원은 또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친권 공백상태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무부는 입양의 취소 · 파양, 양부모의 모두 사망, 단독 친권자의 친권상실 ·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도 친생부모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관여 하에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대법원 판례(94다1302 판결)와 가족관계등록예규(제177호 제10조)는 이혼후 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계기로 친권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가 의견 및 외국 입법례 등을 토대로 친권제도를 개선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단독친권자 사망후 친권자지정 또는 후견인선임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국의 예=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선 가정법원 또는 후견기관의 관여 하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결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같은 경우 후견을 개시하되 생존부모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신청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정법원의 관여 하에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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