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야간에 술취해 차도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어 부상…피해자 과실 20%"
[교통] "야간에 술취해 차도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어 부상…피해자 과실 20%"
  • 기사출고 2009.01.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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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
야간에 술에 취해 차가 다니는 도로에 쓰러져 누워 있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어 다친 경우 피해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최주영 판사는 1월 16일 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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