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의 확보, 인적 동일성 확인 수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가 유언장에 스스로 주소를 쓰고 날인하도록 규정한 민법 1066조 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월 26일 백...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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