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법무
[새해 달라지는 것] 법무
  • 기사출고 2008.12.25 10: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 도입재소자 서신검열 폐지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치료감호소에서 먼저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를 집행하게 된다.

또 수용자의 서신검열 원칙이 폐지되고 창작활동도 보장되는 등 교정행정이 대폭 개선된다.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본격 도입=지난 14일부터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돼 치료를 받은뒤 남은 형기가 집행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지난 22일부터 기존 행형법을 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수용자 집필 때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서신검열 원칙이 무검열 원칙으로전환된다.

여성수용자의 경우 건강검진 항목에 부인과 질환을 포함하고, 미성년인 자녀와의 개방접견 실시 등 여성수용자의 처우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귀휴 실시에 필요한최소한의 수용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일반 귀휴기간도 1년 중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영치금을 보낼 수 있다.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내년 6월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증명 발급권한이 확대돼 재외동포의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가 시군구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의 1회 부여 체류 상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008/12/23 06:09:20

Copyright 연합뉴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