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조성민씨 친권부활 논란 증폭
[Focus]조성민씨 친권부활 논란 증폭
  • 기사출고 2008.12.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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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씨 자살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 자동부활" "이미 친권 포기…가정법원 판결로 다시 정해야"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이나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나머지 부 또는 모에게 친권이 당연히 부활된다."

"친권을 포기한 부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권을 회복해야 한다. 자동부활한다고 할 수 없다."

지난 10월 2일 인기 탤런트 최진실씨가 자살한 이후 이혼한 전 남편 조성민씨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 부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법조계에서도 친권이 자동부활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렇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최씨 유산 찾을 때 친권자 동의 필요

최씨가 남긴 재산은 아들(7)과 딸(5)에게 상속되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름으로 예금 등을 찾을 때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해 조씨의 친권 부활여부는 자녀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 또 조씨가 이혼할 때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교부한 것으로 알려져 따져 볼 관련 쟁점도 하나 둘이 아니다.

민법에 따르면,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한 개념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혼인 중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홍창우 공보판사는 "이혼시에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이나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나머지 부 또는 모에게 당연히 친권이 부활된다고 보는 것이 기존 판례와 실무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법상 '친권의 자동부활'을 명시한 규정은 없지만, 판례와 실무가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혼하며 친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도 친권행사를 포기한다는 의미이지, 친권 자체가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게 여러 변호사들의 견해이다.

법무법인 서울의 안미영 변호사는 "이혼시 친권 포기각서 등을 작성했다고 해서 친권이 없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며, "친권 상실은 법원에서 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권 자동부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법무법인 한울의 조숙현 변호사는 "민법은 전에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몇 년 전 '친권자'를 정하도록 명칭을 바꿨다"고 지적하고, "이것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친권 포기자의 친권이 친권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당연히 부활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례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 909조 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도록 했다가 2005년 3월'친권자'를 지정하도록 개정됐다.

또 이 조문의 개정작업에 참여했던 김주수 교수는 최근 MBC와의 인터뷰에서 "친권부활을 둘러싼 해석을 분명히 하려고 '친권 행사자'라는 용어를 '친권자'로 고친 것"이라며,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모는 친권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씨의 친권이 자동부활하는 게 아니라면, 최씨가 숨진 상황에서 누가 자녀들의 친권을 행사해야 할까.

이명숙 변호사는 "조씨가 가정법원에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친권자변경소송을 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자녀를 기르고 있는 외할머니 등의 입장에서 친권자 지정과 관련 어떤 방안이 있는지 변호사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조씨의 친권부활 논란을 계기로 홀로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씨의 친권부활을 둘러싼 논란의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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