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 카페 통한 변호사 광고 적법"
"홈피, 카페 통한 변호사 광고 적법"
  • 기사출고 2008.11.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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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유권해석…인터넷 광고 더욱 활성화될듯"불특정 다수에 e메일, 문자메시지는 조심해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인터넷 웹페이지상에 개설된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변호사, 법무법인의 광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집단소송에서의 당사자 모집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대한변협(회장 이진강)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특정사건의 수임에 관련하여 안내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놓은 상태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홈페이지 등에 접근하여 이를 열람하는 것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다만, "이 경우에도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변호사나 사용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e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5조 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법인, 변호사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10조에 따라 그 홈페이지 등에 사건을 유치하고자 하는 법무법인, 변호사 등의 이름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하부규정인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변호사업무 광고기준' 2조는 광고규정에서 말하는 '인터넷 등'이라 함은 인터넷 웹사이트상에 개설된 홈페이지, 웹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카페, 블로그, e메일, 웹메일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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