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년 19세로 낮춘다
민법상 성년 19세로 낮춘다
  • 기사출고 2008.10.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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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재산편 50년만에 전면 손질고령자 등 후견제 도입, 법인, 시효제 등도 정비
부모의 동의 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재산 등을 처분할 수 있는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1958년 제정 이후 거의 손 댄 적이 없는 민법 재산편을 시대에 맞게 손질하기로 하고, 2009년부터 4년간 순차적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1차연도인 2009년 예산 9억원도 이미 확보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한국민사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어 민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법무부는 곧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분야 검토에 착수하며, 개정위에 5개 분과위가 발족된다. 2009년 6월 분야별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11월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 법무부는 2010년 1월 민법총칙과 그와 관련된 채권각론 분야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정비되는 내용은 민법상 성년제도와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도입, 인터넷 기반에 따른 새로운 의사표시이론의 정립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 10위의 경제위상에 걸맞는 선진 법률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민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요 개정 추진 내용.

◇성년 연령 인하=만 19세로 인하한다. 선거법상 선거권자 및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각 19세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8세로 낮추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에 미성년자와 성년자와 혼재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19세로 인하를 추진한다.

성년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청소년의 일반적인 조숙현상을 이제는 우리 민법에도 반영할 때가 되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독일, 프랑스, 미국의 대부분 주, 베트남은 18세, 오스트리아 19세, 스위스, 일본, 대만 20세, 이태리는 22세로 성년 나이를 정하고 있다.

◇고령자 · 장애인에 대한 후견제 도입=현행 무능력자 제도 중 한정치산 · 금치산선고제도를 정비하고, 미성년자 · 한정치산 · 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를 고령자 및 성년장애인에게도 확대한다.

법정 성년후견인 외에 계약에 의해 본인이 선임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한다. 공시는 거래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한다. 재산적 법률행위 외 신상보호를 포함,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으며, 후견인 선임절차는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 기반, 새로운 의사표시이론 정립=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과 인터넷 사용의 상용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은 전자적 의사표시와 전자적인 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때 그때의 실제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이 만들어져 운용되고 있으나, 그 규율내용과 소관부처가 달라 통일적인 법원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향후 그 수요가 점차 증대될 전자적 거래관계에 관하여, 민법에서 통일적인 법원리를 정립하자는 것이다.

◇법인 제도 손질=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원칙에 관하여는 단체결성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권위주의시대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있다. 독일, 일본 처럼 우리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허가주의를 인가주의 혹은 준칙주의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효제도 개편=소멸시효 및 취득시효의 요건과 기간, 중단과 정지제도 등을 재검토한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 등기제도가 상당히 정비되어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무단점유자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 재점검한다. 즉, 현행 민법에서처럼 점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자주점유로 추정하는 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근저당 · 근보증 제도의 정비=담보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민법상으로는 오로지 1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 근저당권과,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역시 민법상으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근보증 제도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 담보권의 양도 등 사항을 정비하게 된다.

◇여행계약, 중개계약의 편입=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계약이면서도 반세기전 제정된 민법상으로는 규율 조문이 단 하나도 없는 여행계약, 중개계약을 채권법상 전형계약 유형의 하나로 편입해 그에 관한 일반적인 계약원칙을 정하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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