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승인 재판하느라 휴업급여청구 못했으면 소멸시효 항변 안 돼"
[산재] "요양승인 재판하느라 휴업급여청구 못했으면 소멸시효 항변 안 돼"
  • 기사출고 2008.09.21 19: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휴업청구 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사유 있어"
기계 제작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김 모(사고당시 51세)씨는 일요일인 2001년 7월 집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다가 마비증세가 생겨 뇌경색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