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변호사는 누구…
소순무 변호사는 누구…
  • 기사출고 2008.08.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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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로펌 대표가 선정한 국내 최고 조세변호사세법 관련 선례 많이 이끌어 내…공익활동도 솔선
소순무 변호사는 로펌업계에선 국내 최고 수준의 조세전문 변호사로 이름이 높다. 얼마전 한 언론사로부터 20대 로펌 대표가 선정한 세법 분야의 최고변호사로 뽑히기도 했다.

◇소순무 변호사
무엇보다도 그의 실력이 이런 전문성을 잘 말해준다.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그는 2006년 5월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과 그 해 6월 중복조사라는 절차법적 흠이 있는 조세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냈다.

20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도 조세와 기업관련 사건에서 맹활약했다.

1993년부터 97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 조세전담연구관 및 팀장을 맡아 내리 4년간 조세관련 상고사건의 보고를 담당했다. 이 때 1992년 국세청이 현대그룹에 1300억원의 법인세를 물린 사건의 상고심 재판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원내 계류사건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책임지기도 했다. 현대그룹 법인세 취소소송은 당시 율촌이 맡아 전액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2000년 변호사가 돼 율촌으로 옮기기 직전 1년간은 서울지법의 파산부장으로 있으면서 파산회사의 관리와 감독을 도맡아 처리했다.

이런 실무경험이 밑바탕이 돼 1999년 경희대에서 '조세환급청구권 및 그 소송구조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얼마전 개정판을 펴 낸 '조세소송'은 세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독서로 인기가 높다.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기업과세분과위원을 역임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재경부 세제실 고문,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등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장남도 사시 합격한 父子법조인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 경력 30년을 바라보는 그가 요즈음 관심을 부쩍 기울이는 분야는 변호사로서의 공익활동. 틈만 나면 변호사들이 사회공헌에 앞장서야 한다고 외치고 다닌다. 국민권익위로 통합된 국가청렴위 비상임위원과 대한암연구재단 이사도 맡고 있으며, 지난 해 1월 변협 부회장을 맡은 것도 그의 이런 노력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경희의료원 교수인 부인과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으며, 장남이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자(父子)법조인이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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