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면직 전직 검사, 변호사 등록 거부
징계 면직 전직 검사, 변호사 등록 거부
  • 기사출고 2008.07.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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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단체 도우려 출입국 내역 조회"변협, "변호사 업무수행에 현저히 부적당"
검사시절 업무와 무관하게 특정 종교단체 관련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이 단체에 제공할 목적으로 출입국내역을 조회해 물의를 일으켜 면직된 이 모(44) 전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대한변협(회장 이진강)은 7월 10일 이씨에 대한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변호사등록을 거부했다. 변호사 업무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직 판 · 검사가 징계 면직처분을 받은 이유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씨는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씨는 검사로 재직하던 1999년 모 종교단체 반대활동을 하던 김 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하고, 2002년 여신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이 단체 교주에 대한 수사기록을 업무와 무관하게 열람했다.

또 2005년 이 단체에 제공할 목적으로 김씨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한 사실 등이 적발되고, 언론에도 보도돼 2007년 면직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당시 재판에서 이씨는 "김씨에 대한 출입국 정보 조회는 범죄정보 수집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출입국 내역 조회는 종교단체에 제공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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