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에 문한식, 김수진 변호사
소청심사위원에 문한식, 김수진 변호사
  • 기사출고 2008.07.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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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 비상임직
이명박 대통령은 7월 1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강병규) 비상임위원으로 문한식, 김수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수진 변호사(좌), 문한식 변...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리한 처분 등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 결정하는 기관이다.

2006년까지는 상임위원만 두었으나 2007년부터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2명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비상임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1년.

문 위원은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한국엠네스티(국제인권운동) 법률가위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을 맡고있다.

김 위원은 부산 문현여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가정법원 조정협의회 이사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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