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론 분리된 공범의 서로에 대한 허위 증언도 위증죄 처벌 가능"
[형사] "변론 분리된 공범의 서로에 대한 허위 증언도 위증죄 처벌 가능"
  • 기사출고 2024.03.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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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산 3억 위증' 신상훈 · 이백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에 대해 한 증언이 허위라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동피고인이라도 변론이 분리된 만큼 증인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월 29일 이른바 '남산 3억원 위증 사건'과 관련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상고심(2023도7528)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위증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 등이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경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근으로 추정되는 신원불상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검찰은 3억원의 전달자 · 수령자를 밝혀내지 못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남산 3억원' 부분에 대한 횡령 부분이 포함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론이 분리되어 2012년 11월 14일 각각 상대방에 대한 증인으로 나와 3억원의 조성과 전달 과정에 대해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특경가법상 횡령 등 사건에선 '남산 3억원' 관련 자금 조성 횡령 부분에 대해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적격 자체를 부정하고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세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는 있다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자체는 인정했으나, 다만,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지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6848, 2012전도143 판결 참조)"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경가법 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각의 피고사건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소송절차와 분리되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있다"며 "위와 같이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신 전 사장, 법무법인 우면이 이 전 행장을 각각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